[김진구 연구원]
26일 CJ헬로비전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발행주식의 73.06%로, 참석 주주의 97.15%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주총회를 마친 후 "전체 주식 70%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승인 건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양사는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방송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절차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날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시장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며 "이번 M&A는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