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이르면 7월 1일부터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7월 초 시행을 목표로 주식시장 매매거래 시간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방안은 정규장 개장 시간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리는 것이다.
거래시간 연장은 거래소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보다 거래시간이 짧아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중국 등 아시아권 증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8시간)나 독일·영국(8시간30분) 등과 비교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2∼3시간 짧다.
거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시장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 4,000억원.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4,500억원(연 100조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 2011년 3월 거래 시간을 연장한 홍콩의 거래대금이 연장 전 한 달간보다 45% 늘었고 싱가포르와 인도도 거래 시간 연장조치 한 달 뒤 거래대금이 이전에 비해 각각 41%, 17% 증가하는 효과를 본 사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중견 증권사의 한 사장은 『거래 시간이 8% 늘어나면 거래대금도 최소 5% 이상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 등을 위해 주식시장 연장에 맞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늘린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시간 30분 연장은 은행·증권업계와의 조율, 노조 반발 등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아직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거래 시간 연장의 걸림돌로 지목된 주요 증권사 노조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증권사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2000년 점심시간 휴장(1시간) 폐지 때만큼 반발이 심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주식 거래 시간 연장 방안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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