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율은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자본금보다 얼마나 많은 상태인지 그 비율을 나타낸다. 회사의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보율은 이것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이다. 공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금×100(%)
이익잉여금 = 회사 창립 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모든 배당금지급액의 합계액
그런데, 2016년 30대 기업의 유보율 평균이 8682%로, 너무 높아서 현금이 넘치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보율을 좀 더 풀어서 살펴보자. 회사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진 돈(자본)으로 회사를 만들면 이 돈이 자본금이다. 이것이 곧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납입자본금이고, 주식의 액면가와 일치한다. 이 돈만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우니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때 빌린 돈이 부채이고, 이 자본금과 부채를 합하여 회계에서 자산(총액)이라고 한다. 회사를 경영하여 돈(이익)이 남으면 일부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 둔다.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다. 사업을 잘 하는 기업은 이것이 매년 쌓여간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는 회사 주식을 두 배나 세 배에 팔 수도 있고, 원래 1주 가격의 두 배나 세 배로 주식의 수를 늘려서 외부의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들여올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때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즉 거래차익은 자본잉여금이 된다.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린 경우 주식 수는 늘었지만, 동시에 자본잉여금이 늘어나서 회사의 전체 자본총액은 늘어나게 된다. 신주 발행의 경우 자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자본금 = 최초 발행주가(액면가) × 전체 발행주식 수
자본잉여금 = (신주발행 가격-최초 발행주가) × 당해 발행주식 수
따라서 회사에 있는 돈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으로 이루지게 된다. 이 외에도 자본조정이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도 있으나 대체로 미미하여 재무분석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회사는 이 돈으로 원자재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단기간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넣어두기도 하고, 공장도 짓는다. 기술개발에 돈이 큰 들어가기도 하고,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쓰는 돈이 자본총액이다. 이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어 보태어서 사용한다. 자본총액에 빚(부채)까지 보태면 회사의 총자산이 된다. 이익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이 돈이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과 회사에 현금이 남아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회사에 현금이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현금비율 = (당좌자산-매출채권)/유동부채×100(%)
위 공식은 제품(재고)의 판매와 외상값 회수 없이도 부채를 갚을 현금이 충분한가를 나타낸다. 대체로 현금비율이 100% 이하라면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급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유보율이 아무리 높아도 회사는 현금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면 현금이 부족하여 부도가 날 수 있다. 유보율이 매우 높다고 기업에 현금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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