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이지윤 기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2022년 5월 6일. 비중확대.
청정수소 기반 수소법 통과
지체돼던 수소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법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발전사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전기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을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과도기에는 천연가스 개질로 생산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한 천연가스 특별 요금제도 신설한다. 청정수소 판매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표 후 6개월의 시행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수소발전을 위한 입찰 시장이 개설된다.
차기 정부, 수소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 발표
인수위는 국정 중심 과제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소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주요 세부내용들은 대통령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돼있다. 수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기 행정부의 구성을 감안하면 인수위 발표대로 수소산업 전체에 대해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위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안을 통해 수소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대구∙경북 등 과거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에서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수소에 대한 관심 지역이 확산될수록 정책의 연속성은 높아진다.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 수소법 통과 지연이 가장 큰 이유였고, 정권 교체에 따른 수소산업 지원에 대한 불연속성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두가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 그사이 글로벌 수소 산업은 러시아발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천연가스를 대체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 수소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소법도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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