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박종현. 2022년 12월 26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각) 중국 쓰촨성 의료보장국은 VBP(중앙 집중식 조달) 입찰 관련 정책 고시를 발표했다. 1차 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재료비와 시술비를 이원화해 시술비 상한가를 4500위안으로 제한했다. 또 정책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번 2차 발표를 통해 VBP 입찰에 관련된 재료비 내용 고시했다.
먼저 재료비의 경우 임플란트 시스템은 픽스쳐, 어버트먼트, 악세서리를 포함하며 크라운은 제외한다. 재료비의 상한가를 2380위안으로 제한하나, 업체별 입찰 상한가를 상이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내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은 가격 조사를 통해 957위안의 가격이 책정돼 입찰 상한가는 794위안이다. 국내 업체들의 일부 ASP(평균판매단가) 인하는 불가피해졌으나 해당 입찰 제도의 결정 변수가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 적극적인 수량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시행되는 1차년도의 총 수요량은 250만개다. 2020년 중국 임플란트 시술 횟수가 380만회인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도를 통한 수량 확대가 기대된다. 해당 250만개는 국공립 병원과 일부 민간 병원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총 수요량 중 오스템, 덴티움의 비중은 각각 25%, 20%을 차지해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해당 수량은 입찰을 통해 물량을 확정할 수 있으며 입찰 선정 기준은 품목별 가격순이다. 해당 수량을 그대로 입찰에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시 오스템임플란트와 덴티움은 각각 855억원, 713억원의 국공립 매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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