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자산 5조원)이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을 대기업에서 제외시키면서 대기업집단의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즉 37개 기업은 오는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자산 5조원)이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10조원 이상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제외된다.
10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하림, KCC,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가 대상이다.
영풍(10조 5,610억원), 대우건설(10조 6,910억원), 에쓰-오일(10조 8,930억원), 미래에셋(10조 9,440억원) 등은 대기업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됐다.
대상 기업들은 상반된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혁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혁신 구상을 계속하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규제를 계속 받게 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상위권인 10대 그룹과 나머지 자투리 그룹 간에 자산, 매출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10조원으로 바꿔도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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