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이병건. 2023년 7월 20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 건정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배경으로 운전자, 어린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전자 보험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되며, 15세 초과 가입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자녀' 상품명을 쓸 수 없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감독 행정은 즉시 시행되며, 기존 판매 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 경우 80세·100세 만기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는 했지만, 감독 당국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유 때문에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 실제 판매는 주로 20년 이내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자녀 보험의 경우 15~35세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회사들이 ‘MZ 대상 연령특화상품’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여지는 충분하다. 다소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상품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손보사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통상 주로 5년 납으로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무·저해지 조건을 통해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 및 여기에 8~10% 수준의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다. 올해 들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업계 대형사들도 경쟁에 뛰어들어 매출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든 단기납 종신보험이 잘못 판매된 것은 아니겠으나, 감독 당국이 저축성으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게 되면 업계 전체적으로 신계약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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