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허가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인수·합병을 인가해주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이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23개의 방송 권역(전체 78개)에서 SK브로드밴드와 가입자를 합쳤을 때 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 방송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많은 돈을 들여 CJ헬로비전을 사들일 이유가 없고 이미 CJ헬로비전과 맺은 계약때문에 합병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5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대비 11.25% 하락한 10,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텔레콤도 1.14% 하락한 21만 6,500원에 거래중이다. 장 초반 두 회사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심사결과에 따라 합병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속에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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