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정부가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하고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업체에 대한 인가 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물간호사의 업무도 반려동물의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관리 투약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작년 1조 8,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5조 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미비, 규제 등으로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반려동물 관련주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관련주로는 도매 중심의 동물 약품을 판매하는 이글벳, 반려동물용 중저가 사료를 판매하는 우성사료, 가축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씨티씨바이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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