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정광명. 2023년 12월 7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금융위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사들은 연초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을 진행 했다. 다만 분기배당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3, 6, 9월 말일을 분기배당 기준일로 설정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당분간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들은 12월 내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들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상장 은행 및 은행지주사와 카드사 중 이익배당관련 정관 변경을 완료한 회사는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8개사이다. 이중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KB, 신한, 하나, 우리 4개사이다. 분기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방은행과 삼성카드의 경우 23년 결산배당 기준일은 24년 정기주주총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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