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이 자회사 매각과 90세 창업회장의 경영 복귀 등의 노력에도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프로젝트금융)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태영건설은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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