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해운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
한국해운협회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의 확보 및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LNG(액화천연가스)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영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구)이 대표발의 했고,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했다.
동 법안 제정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해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위기 발생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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