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1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사 소속 계열회사 1,021개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비중은 12.2%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중은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5조→10조)으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47개→27개)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며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SK가 23.3%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19.0%), 현대차(17.8%), LG(15.2%), 롯데(1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영(1.9%) 미래에셋(2.8%) 대우건설(3.3%)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낮았다. 내부거래 규모로는 현대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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