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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 절차
  • 이민주
  • 등록 2017-12-15 1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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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은 우리나라 양대 주식시장이다.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은 크게 일반기업과 벤쳐기업의 2가지로 나뉜다.
코스당상장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2

코스닥 상장 절차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상장절차
 
구분 주체 일정(예시) 비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지정감사인 지정)
대표주관계약 체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대표주관계약 체결
발행사,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계약서 등 제출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발행사, 증권사   표준 정관으로 개정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발행사, 증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발행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주권가쇄 계약
발행사, 가쇄소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발행사, 증권사 D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팀

   
청구기업 심의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D+60일 상장위원회 상정
예비심사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63일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D+65일  
발행가액 결정
발행사, 증권사 D+75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D+81일 수리후 15일
청약
증권사 D+82~84일  
배정
증권사 D+91일  
신규상장 신청
발행사, 증권사 D+92일  
증자 등기
발행사 D+93일  
코스닥상장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94일  
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D+96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경과년수
3년이상 - -
택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분산
모집 상장(택일)
1. 소액주주 500명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후 5%(10억원)이상 모집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후 10%이상 모집
2.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
 소액주주 500명이상 & 심사청구후 모집지분이 10%이상으로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3. 공모 25%이상 & 소액주주 500인

기분산 직상장(모집없이 상장)
※ 직상장 대상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가 500명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한 지분이 25%이상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경영성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이익규모, 매출액
& 기준시가총액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무상증자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유상증자
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매각제한
상장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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