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은 우리나라 양대 주식시장이다.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은 크게 일반기업과 벤쳐기업의 2가지로 나뉜다.
코스당상장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코스닥 상장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표주관사계약 체결 등 사전준비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상장예비심사 →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 증권신고서 제출 → 공모(모집.매출)등 → 상장신청서 제출 → 상장승인 통보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
구분 | 주체 | 일정(예시) | 비고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지정감사인 지정) |
대표주관계약 체결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
대표주관계약 체결
|
발행사,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계약서 등 제출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
발행사, 증권사 | 표준 정관으로 개정 | |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
발행사, 증권사 | ||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
발행사 |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주권가쇄 계약
|
발행사, 가쇄소 | ||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발행사, 증권사 | D | |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팀 |
||
청구기업 심의
|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 D+60일 | 상장위원회 상정 |
예비심사 승인
|
코스닥시장본부 | D+63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발행사, 감독원 | D+65일 | |
발행가액 결정
|
발행사, 증권사 | D+75일 |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 | D+81일 | 수리후 15일 |
청약
|
증권사 | D+82~84일 | |
배정
|
증권사 | D+91일 | |
신규상장 신청
|
발행사, 증권사 | D+92일 | |
증자 등기
|
발행사 | D+93일 | |
코스닥상장 승인
|
코스닥시장본부 | D+94일 | |
매매 개시
|
코스닥시장본부 | D+96일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
요건
|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성장형벤처
|
||
경과년수
|
3년이상 | - | - | |
택일
|
자기자본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시가총액
|
90억원 이상 | |||
주식분산
|
모집 상장(택일) 1. 소액주주 500명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후 5%(10억원)이상 모집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후 10%이상 모집 2.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 소액주주 500명이상 & 심사청구후 모집지분이 10%이상으로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3. 공모 25%이상 & 소액주주 500인 기분산 직상장(모집없이 상장) |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것 | |||
경영성과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 | |
이익규모, 매출액
& 기준시가총액 (택일) |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 | |
무상증자
|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
|||
유상증자
|
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 |||
매각제한
|
상장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