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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허락없이 쓰지마』 서울반도체, 美 조명회사 상대 특허 소송
  • 신현숙 기자
  • 등록 2018-03-08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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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조명회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서울반도체는 8일 미국의 조명업체인 필코어 일렉트로닉스와 아치펠라고, 유통 업체 서비스라이팅 일렉트로닉스가 자사 '아크리치(Acrich)' 특허 기술을 침해한 LED전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각각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과 네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크리치는 고전압 및 고출력의 발광다이오드(LED)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최근 LED 조명 분야에서는 12V(볼트) 이상의 고전압 LED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로등, 필라멘트 LED전구 등 다양한 조명제품에 아크리치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술은 명암비를 높이는 로컬 디밍의 구현도 용이해 고해상도 화질 구현이 중요한 프리미엄 TV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이용태 서울반도체 준법지원실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아크리치 특허 침해 혐의품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조명기업, 전자제품기업, 유통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해 경고와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고전압 구동 LED 드라이버 및 패키지, AC(교류) 구동 LED 드라이버에 필수적인 아크리치 기술보급을 통한 시장 확산을 위해 조만간 합리적인 조건의 특허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s@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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