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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7개 업체 리콜...현대차·오텍 '과징금'
  • 신현숙 기자
  • 등록 2018-03-15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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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등 수입차 7개 브랜드 20개 차종 9710대가 리콜되고 현대자동차와 오텍엔 과징금이 부과된다.

쏘나타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K5 PHEV는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에서는 에어백 전개 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상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의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이 실시된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 사이의 마찰로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를 받을 수 있다.

해당차량은 3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오텍 냉장 탑차

오텍 냉장탑차. 사진=오텍 홈페이지

 

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에서는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hs@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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