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아래 사진)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대형 선박을 상당수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2200여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권 회장에게 징역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고선박 관련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480여만원만을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 카캐리어 서비스 역시 「국내 법인」에 해당하지만 조세 회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 벌금 2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콩법에 의해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시켰고 회계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형식상의 법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원이 근무했던 법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조작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