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앞으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크게 삼소한 종목,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에 따른 시장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통주식수에 따른 거래정지 규정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유통가능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2%보다 낮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아래인 경우에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 종목은 유통주식수 비율과 최소 유통주식수가 각각 1%, 10만주에 미달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유통주식수 비율이 5%(코스피 3%)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를 충족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코데즈컴바인의 경우에는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 대비 0.7%에 불과한 상태였다.
또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이상급등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기존에는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비율의 변화가 없다면 이르면 4월 초에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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