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박수민 기자] 중대재해건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009410)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태영건설 주가는 9810원으로 전일비 0.91%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6.61%이다.
2017년 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에 태영건설 징계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29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태영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3개월 간 태영건설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태영건설은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중요한 영업정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은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들어 현재까지 7500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한데다 수주잔고 역시 3년치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토목건축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매출액은 2조7517억원이었다. 영업정지를 당한 부문인 건축공사는 8509억원,토목공사 4817억원을 차지해 토목건축사업부문이 총 48.4%를 차지한다. 계약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건축공사 4조8076억원, 토목공사 1조73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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