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에 부모선택제를 도입해 규제완화에 나선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게임업계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규제철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18일 오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게임업계, 청소년, 학부모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면서 게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게 골자다.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산업 자체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비판받아왔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에 달리 명시돼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이 이어졌다. 만 16세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본인(만 18세 미만)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시행한 셧다운제로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으로의 전환기와 맞물려 온라인 게임시장을 급속히 위축시켰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실효성을 떠나 부모선택제를 도입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전폭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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