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법원이 2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너의 부재 우려로 극도의 긴장감이 맴돌던 롯데그룹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이후 중단됐던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롯데그룹 측은 『향후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에 속도를 더하고, 롯데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순환 출자 고리 해소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하반기 면세점 3차 대전, 화학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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