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BNK 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자산 규모가 1,153억원 발생한 것으로 밝혔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국감자료에 따르면BNK 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보를 상대로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1년 간 발생한 부실자산 1,153억 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합병비용 등 19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번 손실보전 청구는 예보와 BNK 금융지주가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 합병 당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측은 1년 안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인 1,226억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혔졌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