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금융감독원이 주식, 채권투자를 위한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소개했다. 주변의 추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호재 정보만 덥석 믿고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중한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상의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서류다. 사업보고서는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 시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로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옥석을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 증권신고서 역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③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봐야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지난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해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④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마이너스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됐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
⑤고수익 미끼,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모집) 또는 기 발행된 증권(매출)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모집·매출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매출가액 10억원 미만) 등을 제출한다.
비상장회사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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