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경유차 3개 차종 24만여대가 배출기준 초과를 이유로 리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000대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가 각각 리콜된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QM3 4만1,000대까지 포함해 이번 리콜 규모는 총 24만7,000대에 이른다.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투싼은 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의 기준을 넘어섰다. QM3는 NOx, HC+NOx 초과를 보였다.
각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모두 유로(Euro)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결함시정을 받은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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