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하림의 중국향 삼계탕 수출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삼계탕 가공업체 5곳 중 농협목우촌·참프레·교동식품 등 3곳은 AI 관련 검역 조건에 따라 대중국 삼계탕 수출길이 막혔고, 하림과 사조화인코리아 등 2곳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AI로 닭고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중국에서 검역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액은 6톤에 못 미치는 5,505㎏ 규모로 전월(7만1,870㎏)에 비해 92.3% 급감했다. 전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된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며, 그마저도 지난해 말부터는 수출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삼계탕 수출 검역 조건 합의 당시 중국 측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 시 「질병 비발생」(AI 등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바깥) 조건을 달았다.
한한령 여파로 드라마 등을 통한 삼계탕 홍보도 사실상 막혔다. 또 수출 초기에는 2주 정도 걸리던 검역이 최근에는 2개월 넘게 걸리는 등 검역도 엄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AI에다 현지에서 한국산 삼계탕을 찾는 수요도 없어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한한령으로 한류드라마 간접광고(PPL)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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