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한진해운이 설립된 지 40년 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회생절차개시 명령이 내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까지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일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한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진해운은 회생절차에 따라 TTI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하고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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