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할 때 크게 5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액면가액의 기재 여부에 따른 분류
- 액면주 : 주권에 1주의 액면가액이 기재된 주식(현행 상법은 1주의 액면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
-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가액의 기재가 없이 주식수만 기재된 주식
*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 기명주 : 주주명부 및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된 주식(원칙)
- 무기명주 : 주주명부 및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발행 가능)
* 재산적 내용에 따른 분류
- 보통주 :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주식
- 혼합주 :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하고,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
- 후배주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
- 우선주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 의결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 의결권주 :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인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
- 의결권제한주 : 정관이 정하는 일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
- 의결권배제주 :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
* 특수한 주식
- 상환주식 : 발행 당시부터 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에 의한 소각이 가능한 주식
- 전환주식 :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