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진구 연구원]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영향으로 3분기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7년 3분기 이후 약 10년만이다.
기아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에서 컨퍼런스콜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17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3분기 매출과 영업손실이 각 14조1077억원,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나, 2007년 10월(1165억원 영업손실) 이후 10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여파로 4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약 1조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 감소 폭은 10%대로 떨어진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은 올해 1분기(39.6%)와 2분기(47.6%) 30~40%대까지 치솟았다.
한천수 기아차 부사장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3분기에 9777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며 『매출원가와 판매원가로 864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연이자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영향 금액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4371억원을 기록했다』며 『환율시장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손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향후 신흥국 시장 성장세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에서도 신차 출시로 상품성 올려 수익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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