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공시한다. 12월 결산기업이라면 1분기와 3분기에는 분기보고서를, 2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다.
4개의 보고서에는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부채를 얼마나 썼는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분기·반기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분기 및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를 예로 든다면 6월 30일로부터 45일 이내인 8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올해 8월 14일은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공휴일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제출 기한이 8월 16일이었다. 이에 따라 8월 16일에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 아직 2년도 안된 상장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사례1> A제약사는 자회사 하나 없는 단일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2014년 10월에 원료의약품 회사인 B회사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종속기업(자회사)으로 편입시켰다. A제약사는 2014년 말부터 B회사의 재무제표와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사례2> C기업은 2015년 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종속기업 18개를 거느린 대형 광고대행사이다. C기업은 자신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 18개사의 재무제표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사례1>과 <사례2>와 같은 기업의 반기보고서는 8월 16일이 아닌 8월 29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즉 반기인 6월 30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들 기업은 종속기업 취득 전 또는 상장 전에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2년간 준다. 3분기 때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 기업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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