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300여척을 보유한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66. 아래 사진)이 최근 최근 30여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선대 개편에 성공했다.
해운업계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도상선은 보유선박중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거나 노후화된 선박 30여척을 유럽과 아프리카 해운업체에 매각해 선대개편을 순조롭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선대개편 실패와 고가의 용선료 문제로 벼랑끝 기로에서 채권단에 운명을 맡기는 형국과는 대조적이다
공급과잉의 해운시장에서 보유선박을 대규모로 매각해 선대개편을 한 것은 '신의 한 수'라 할만큼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해운업계는 평가했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회사 보유 175척과 임대한 선박을 포함 300여척의 선박으로 전세계 해운시장에 큰 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의 160여척보다 두배 가까운 선대를 보유할만큼 해운 업계에서는 그를 선박왕이라 불렀다.
지난 2월 권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대형 선박을 상당수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2200여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권 회장에게 징역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고선박 관련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480여만원만을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카캐리어서비스 역시 '국내법인'에 해당하지만 조세 회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 벌금 2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콩법에 의해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시켰고 회계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형식상의 법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원이 근무했던 법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조작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회장은 1950년 대구 수성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해운에 입사하면서 해운업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79년 현대종합상사로 옮겨 현대자동차 수송부에서 선적 업무를 담당하다 일본 도쿄지사에 근무한 것을 계기로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투자를 받아 시도상선을 한때 300여척의 선대를 보유하는 회사로 키웠다.
시도상선은 지난 1993년 일본 도쿄에 설립한 해운회사로 초기에는 자동차운반선 회사로 출발해 벌크선, 탱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뒤 2005년에는 법인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옮겼고 이 무렵 보유 선박이 300척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박을 반 이상 처분한데 이어 올해들어 또다시 수십척을 매각했다.
그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등 1만여명의 전세계 임직원 포상이나 휴가시 한국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국 사랑도 남달랐다는 게 그를 아는 시도상선 선장출신의 한 인사는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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