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Dividend)이란?
A : 글자 그대로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나눠주면 현금 배당이고 주식으로 나눠주면 주식 배당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주식을 12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배당은 대개 3월 주주총회 승인후 2개월내에 주주에게 지급된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기(배당락) 때문에 기업은 결산일 15일 전까지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Q 배당 수익률이란?
A :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은 해당연도 12월 31일(기업의 결산일) 기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똑같은 1000원을 배당하더라도 주가가 1만원짜리 기업은 배당수익률이 10%지만, 2만원인 기업은 5%에 불과하다.
배당은 많이 하고 주가는 낮은 기업을 고르는 게 가장 유리하다. 결국 기업의 배당총액보다는 주당배당금, 주당배당금보다는 배당수익률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잘만 고르면 불과 한두 달 만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에서는 우선주가 보다 유리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1% 가량 배당금을 더 주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우선주는 발행 주식 수가 적어 사고파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Q 배당세는?
A :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배당금의 15.4%로 원천징수된다.(소득세 14% + 주민세1.4%).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아보면 배당세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세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 액면가 기준으로 주식을 5,000만원어치 미만으로 1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세가 없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인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만주(액면가 5000만원)를 10억원에 사서 1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세를 면제 받는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액면가 5,000만원 어치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된다.
Q 대주주는 배당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까(케이스)
A :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2008년 6월 LG(43,600원 1,500 -3.3%) 지분 9만3000주를 추가 취득했다. 구본무 회장은 6월 18일 LG지분 9만3000주를 주당 3만1400원에 취득했다고 1일 금감원에 신고했다. 구본무 회장의 LG지분은 1781만9569주(10.13%)에서 1791만2569주(10.19%)로 늘었다. 구 회장은 연말에 받은 배당금으로 이번 주식을 취득했다. LG는 지난회계연도를 마감하고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구 회장은 지분 1781만9569주에 해당하는 약8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구 회장은 이중 배당세 15.4%를 제외한 75억원 가량 중 일부를 출연해 LG지분을 확대했다. 구본무 회장은 LG의 최대주주이며 친인척과 임직원, LG연암재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쳐 50.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대주주는 이처럼 배당 소득을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배당금을 해마다 늘리는 추세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255개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 총액은 10조5718억원으로, 전년(9조5272억원) 대비 10.96%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10억원 이상 거액의 현금배당을 받는 주식부자가 역대 최다인 153명에 달할 정도다. 1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미성년자(민법상 만 20세 미만)만도 15명에 이른다.
기업은 배당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주주들이 회사돈을 무작정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일반적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법정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과거 경영을 잘해 쌓아둔 이익과 그해 이익을 합친 금액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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