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이르면 내년 1월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등장하는 신설 은행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무늬만 은터넷은행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KT(지분율 8%)·우리은행(10%)·GS리테일(10%)·한화생명(10%)·다날(10%) 등 21개사로 자본금 2,500억원 규모다. 이번에 등장하는 K뱅크는 기존은행과 달리 지점을 두지 않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CD·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한다.
내년 1월말 영업을 시작하는 케이뱅크는 핵심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퀵송금 등을 제시했다. 「10년후 자산 15조원」 「넘버1 모바일은행」 등 청사진도 내놨다.
심성훈 케이뱅크 초대 은행장은 이날 『지점과 창구 직원 등을 두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으로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 금리도 기존 은행보다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뱅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현행 4%)를 완화하는 은산분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남았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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