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다음달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은산분리는 은행 금융과 다른 산업의 분리를 듯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금융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 대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뜻한다.
은행법에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라고 해봐야 4%에 지나지 않게 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삼성증권, 롯데보험, 현대카드 등은 있어도 삼성은행, 한화은행 등이 없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흐지부지 되면서, K뱅크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진영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니 똑같이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진영은 전통적인 은행 형식을 깬 새로운 시도이니 별도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는 「동양 사태」(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등을 통해 자금난을 편법 해결하려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사례)에서 보듯 기업 오너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은산분리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후자 진영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점점 키워 나가려면 KT나 카카오가 대주주가 돼 자본금도 늘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데 고작 4% 지분 가지고는 도저히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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