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잔디밭 약 2만7,000㎡를 「한강 드론 공원」으로 지정해 개장했다.
그동안 이곳은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시로부터 승인받아 이용하고 있었으며, 개인이 드론을 띄우려면 모형항공협회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별도 승인 없이 12kg 이하 드론을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드론공원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드론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기종을 등록한 후 원하는 시간 대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은 한번 예약 시 1~3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간에 최대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체는 사용일 20~10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한 후 별도로 이용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관제권 등 드론 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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