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정부는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한다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 정수기 관련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피부염 등 인체 위해성이 있는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니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이다. 조사위는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 ㎎/L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는 WHO가 설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2011년 기준)의 5.5배에 달하는 검출량이다. 1,010개 코웨이 정수기 중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인체 위해성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ℓ씩 마실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니켈과민군 관련 피부염이 발생한 임상 결과를 담은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ATSDR) 문헌을 참고했다. 다만 조사위는 10일 이내, 2년 이내 기간동안 마실 경우 『위해수준 미만』으로 위해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제품에도 후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회수해 일부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상황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 타사 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와 다른 증발기 구조”라며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 측은 웨이 얼음 정수기 3종의 제품결함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먼저 『정부 조사에서 실제 사용기간 고려 시 위해 우려는 낮다고 확인됐다』면서도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겠다』며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으신 고객의 경우 제품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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