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임희연. 2023년 10월 30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지난 10월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주요 내용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점을 당국에서 인지했고, 이를 보완해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상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추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연내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이사회 배당결의 이전에 개정되고, 2023년 결산에 소급적용할 경우 올해 주주환원 재원은 확보된다. 추후 개정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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